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그래픽=홍영주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그래픽=홍영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지역이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기존 적용지역이 27개 동이었지만, 정부가 322개 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튿날인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확대되면서 분양 수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지만,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경기 3개 시(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 동을 추가 지정했다.

집값 상승 선도지역은 서울의 경우 평균 가격을 초과한 구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이 포함됐다. 해당 구는 전 지역에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경기도에서는 주택 평균 가격이 수도권의 1.5배를 초과한 곳으로 과천·광명·하남의 13개 동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과천의 경우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등이, 광명은 △광명 △소하 △철산 △하안 등이 지정됐다. 하남에서는 △창우 △신장 △덕풍 △풍산 등이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으로는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 구가 지정됐다. 성북구는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등 총 13개 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대문구는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등으로 8개 동이 상한제 대상 지역이 됐다.

은평구도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 7개 동이, 강서구에는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등 5개 동이, 노원구에는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등 4개 동이 신규 지정됐다.

정부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사실상 서울 내 정비사업 대부분이 상한제를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강남 재건축은 물론 강북권의 재정비촉진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1차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 중에서 지정효력이 발생한 17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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