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비서울시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비서울시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유예가 가능한 정비사업에 대해 행정지원을 추진한다. 상한제 유예기간이 짧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거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6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관리처분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구역들은 상한제 유예 적용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관리처분신청 후 인가를 받는 것만도 최소 1~2달이 걸리는데다, 이주·철거를 진행하는데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굴토심의와 착공신고, 분양보증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6개월의 유예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 사업추진 동향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지원 T/F는 시의 주관으로 관할 구청과 조합이 참여해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도 배석한다.

또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기한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하고, 굴토심의나 분양보증, 공사비 검증 등의 심의절차는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한제 6개월 유예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는 약 54개 단지로 6만5,000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도심지 내 주택 공급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10월 기준 94개소로 전년(45개소) 대비 약 109%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참여 등의 공공성을 갖춘 현장은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일반사업도 부담금과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로구역의 경우 기존 1만㎡에서 도시계획심의 시 2만㎡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구역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고, 공공성 요건 충족 시에는 사업시행 면적도 2만㎡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가로구역이 확대돼도 실제 사업시행 면적은 1만㎡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공공요건 충족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과 공기업이 공동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전제로 시공자·설계자 선정, 건축심의안 확정을 서면동의(조합원 1/2)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인동간격 등도 조례를 법령 하한수준으로 완화하고,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해 부담금 납부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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