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그래픽=홍영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또 꺼내들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은 장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에는 동작·양천·과천 등 주요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최근 상승세는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급부족론, 낮은 보유 부담, 시세차익 기대 등으로 매수 심리가 확대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한 이유는=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유동성의 시장 유입과 추가 상승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특히 양천, 동작 등 서울 내 상한제 미지정 지역은 일부 풍선효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경기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도 서울 상승세의 확산과 일부 풍선효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1차 지정 당시 풍선효과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에 대해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금번 추가 지정은 미지정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막아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로주택 및 준공업지역 사업을 활성화의 취지는=금번 대책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사업 활성화는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추가 공급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수준(기존주택 약 100~200세대)으로 작고, 준공업지역은 공장·주거의 혼재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 수요가 작고, 시장 자극 우려가 적어 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기업이 참여하는 등 공공성 높은 사업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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