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미뤄지게 됐다. 이 단지는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총회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남양주 평내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미뤄지게 됐다. 이 단지는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총회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경기 남양주 평내동 진주아파트의 새로운 시공자 선정이 연기됐다. 법원이 일부 조합원이 신청한 총회개최금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기현)는 지난 13일 조합원 박모씨가 신청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서’를 인용키로 결정했다. 평내 진주아파트는 기존 시공자인 서희건설의 시공자 직위를 해제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한 상태다. 입찰마감 결과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현직 조합장에 대한 지위와 서희건설의 시공자 유지 가능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했다. 이 구역은 지난 6월 임시총회에서 박모씨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등을 의결했지만, 해당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후 지난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강모씨를 조합장으로 재선출했고, 강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 입찰절차를 거쳐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6월 조합장으로 선임된 박모씨에 대한 해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 것은 조합장이 중복 선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조합장은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이 임시 정지된 상태일 뿐 조합장 지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강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도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는지에 의문이 있으며, 기존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계약 해지가 효력정지 가처분·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평내 진주아파트는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도 현재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주아파트는 지난 2009년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부동산 침체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지난 2015년 서희건설을 새로운 시공자로 교체하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하지만 서희건설이 이주지연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조합이 거부하면서 시공자 교체 절차를 진행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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