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방침에 강경 대응으로 나섰던 조합들이 잇따라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가 일반분양분에 대한 통매각을 포기하고, 용산구 한남3구역도 입찰 수정 대신 전면 재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인허가권자인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장기간 대응이 어려운데다, 법적 분쟁 가능성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2일 서초구청에 통매각 방침을 포기하고, 행정소송도 취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통매각 관련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10월 임시총회에서 일반분양 물량을 민간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하는 안건 등을 의결하고,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정관 변경을 신고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일반분양 통매각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일반분양할 것으로 권고했다. 이에 조합은 신고를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일반분양 통매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내년 4월 28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만료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이번 공문에는 내년 4월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은 시공자 선정 관련 특별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전면 재입찰로 시공자 선정에 나선다. 당초 기존 건설사들의 입찰 내용을 수정해 선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국토부와 시의 요구로 재입찰로 선회했다.

이 구역은 지난 8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10월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이 참여해 총회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 건설사들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입찰 내용에 대한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실태점검에 들어갔고, 점검 결과에 따라 건설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합에 대해서는 기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조합은 재입찰 대신 위법소지가 있는 입찰 내용을 제외한 후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입찰내용을 수정 후 시공자 선정을 강행하자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합은 최근 이사회 등을 통해 재입찰 방침을 결정했다. 국토부와 시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어 내년 5월 쯤 시공자 선정 총회를 목표로 재입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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