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세제, 관리 등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세제, 관리 등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금융, 세제, 청약, 관리 등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분양가상한제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추가 규제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고강도 대책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은 11월 2주부터 약 32주간 하락했지만, 지난 7월부터 강남권을 시작으로 약 24주간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에는 동작, 양천, 과천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국지적인 과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서울 27개 동이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이었지만, 사실상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 포함됐다. 또 과천과 광명, 하남 등의 13개 동도 추가 지정됐다.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LTV(담보인정비율)를 추가로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은 물론 사적 전세대출보증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 세율도 상향 조정한다. 일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과표 대상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를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키로 했다.

공시가격도 현실화를 위해 시세변동률을 모두 반영하고,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해 최고 80% 수준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아닌 휴식과 안정을 주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으로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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