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갈현1구역의 재개발 시공자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법원에서 현대건설이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지난 12일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을 상대로 낸 ‘입찰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모든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현재 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입찰보증금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 반환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갈현1구역은 지난 10월 현대건설이 최저이주비로 세대당 2억원을 제안하고, 대안설계 관련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의원회는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와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몰수 등을 결의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대의원회가 특정 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할 권한이 없고, 입찰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갈현1구역 대의원회가 입찰을 무효로 결의할 권한이 있고, 현대건설도 규정 위반 시 조합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는 등을 근거로 가처분을 기각했다. 특히 현대건설의 최처이주비 제안과 대안설계 도면 미제출은 입찰 규정에 따른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규정에는 입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조합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의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현대건설이 제시한 최저이주비 등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찰제안서에는 세대당 2억원의 최저 이주비를 보장하고, ‘최저 이주비의 이자 전액을 무이자로 대려’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이러한 제안은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0조제1항을 위반했다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안설계를 일부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제안하면서 건축설계도면 이외에 구조, 조경, 토목, 기계, 전기,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등에 대한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안설계의 공정별 도면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제안이 적절한지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입찰보증금 몰수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추후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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