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조합원 甲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조합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는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의 17%로 정해져 있었으나, 시장은 A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을 변경(전체 세대수 17%에서 5.3%로 변경)하였다. 조합은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후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였고 시장은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그 후 조합은 甲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인가를 받았다. 위와 같은 경우 甲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1. 쟁점 및 원고의 주장=①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17%에서 5.3%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중대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중대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원고 甲의 조합원 자격 유무가 결정된다.


②원고 甲은 임대주택 비율이 변경되는 것은 중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새로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甲은 종전의 분양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원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사례의 정리=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중 임대주택 비율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원고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당연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와 그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 확정 및 조합원 지위 상실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②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10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 한편 위와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후단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 대한 변경신고로 충분하고 별도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개정된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대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사례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위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분양공고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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