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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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1 분양’을 신청했다면 2주택 모두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한국감정원의 자문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문제가 됐던 추가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에 대한 논란은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전가액이나 전용면적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른바 ‘1+1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공급 받는 주택은 60㎡ 이하여야 하며, 이전고시 후 3년 동안 전매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추가 주택에 대한 공급가격이다. 법령에는 추가 주택에 대한 공급 가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조합원은 일반분양가격 대비 약 70~90% 수준으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분양을 받는지에 따라 1+1 분양을 받는 조합원의 공급가격이 달라진다.


조합원 분양가를 주장하는 측은 1+1 주택을 모두 조합원이 분양 받는 만큼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 분양 제도 자체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기 때문에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원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반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채를 모두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1주택을 공급 받는 조합원이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앞두고 있는 일선 조합에서는 공급가격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입장에 따라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중간 가격을 임의로 반영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은 1+1 분양 시 2주택 모두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관리처분 수립기준에 따르면 추가 주택에 대한 배정가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2주택 분양은 조합원 분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분양가를 정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 대형평형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과 종전가격·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중·소형 2주택을 분양 받는 것의 형평을 고려할 때도 조합원 분양가가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즉 대형평형은 전체 면적이 모두 조합원 분양가로 책정되는 반면 1+1 분양에 따른 추가주택을 일반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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