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 재개발 [그래픽=홍영주 기자]
장위 재개발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에 대한 직권해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재개발사업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의 사업 찬·반 투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지난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이 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해제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직권해제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시와 성북구가 지난해 주민투표를 거쳐 장위15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시킨 과정에서 사업 찬·반 투표에 대한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장위15구역은 지난 2017년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구역해제 동의서를 걷어 성북구에 제출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의 2단계 뉴타운 출구전략 일환인 주민요청 직권해제 제도가 장위15구역에 적용됐다. 이후 성북구는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를 시행한 결과 사업 추진 찬성률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정비구역에서 해제시켰다.


이에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법원에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직권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사업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데 방점을 찍고 조합설립 속도 내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달 초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6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요청 직권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의견조사를 통해 시장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 골자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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