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집정비사업의시행방법=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 증축,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3)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방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1)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서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공익법인


2)시장·군수 등은 제1항(빈집정비사업자)에도 불구하고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호(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제2호(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 중축, 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또는 제4호(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으로서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빈집정비사업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시장·군수 등은 빈집정비사업 (제11조(빈집의 철거) 제2항(직권철거)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빈집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법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제3항(빈집소유자의 동의) 본문에 따른 빈집 소유자의 동의(이하 이 조에서 “동의”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 빈집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동의는 빈집소유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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