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양덕2구역의 매몰비용을 두고 시와 코오롱글로벌이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경남 창원시 양덕2구역의 매몰비용을 두고 시와 코오롱글로벌이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경남 창원시 양덕2구역의 매몰비용 문제가 극적으로 처리됐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발생한 매몰비용 약 13억원을 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이 손금산입하기로 시와 최종 합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양덕2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던 곳이다. 그러다 지난해 시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 결국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고 추진위 승인도 취소됐다.

문제는 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이 추진위 측에 대여한 약 13억원의 처리 방안이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 매몰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추진위 연대보증인 11명의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채권을 확보해 둔 상황이었다. 손금산입 대신 소송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에 시는 코오롱글로벌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다 최근 창원 관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고, 코오롱글로벌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 들인 것이다.

김주엽 재개발과장은 “양덕2구역 사례를 통해 다른 구역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 민원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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