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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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또 후분양의 경우 지상층 골조 공자사 끝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이 바뀐다. 종전에는 예비당첨자 순번이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받게 되는 이른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났다. 당연히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제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과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또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끝난 이후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도나 파산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 수분양자가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한 이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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