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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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이 상승할 경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시사함에 따라 향후 시행될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자신있다”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8·2대책과 9·13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출 규제 등을 시행했다.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강력한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추가 대책으로 유력한 방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여의도 등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정부는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조속히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과 양천구 목동, 경기 과천시 등이 추가 적용지역으로 언급되고 있다.

재건축 연한 강화도 추가 카드로 꼽힌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을 법적 최장 기간인 30년으로 설정해 놓은 상황이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이 집값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상황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상향할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참여정부 당시에도 재건축에 대한 투자심리나 기대감을 낮추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재건축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재건축 소형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비율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방안도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25~4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나 주택거래 시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고강도 규제로 평가되는 주택거래 허가제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의 경우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참고하겠다”는 정도로 발언해 실제 시행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위헌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도입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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