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집 등에의 출입=시장·군수 등 또는 제5조(빈집 등 실태조사) 제2항(실태조사 전문기관)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 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 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실태조사)에 따라 빈집 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아 한다. 다만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에 따라 빈집 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빈집 등에의 출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빈집 등에의 출입) 제2항(빈집의 출입에 따른 이해관계자에게 통보))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법 제6조 제3항(빈집출입증)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3. 빈집 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시장·군수 등은 제6조제1항(빈집 출입)에 따른 빈집 등 및 그 대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등 또는 빈빕 출입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빈집 출입의 통보)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4. 빈집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시장·군수 등 또는 제5조(빈집 등 실태조사) 제2항(실태조사 전문기관)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 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은 실태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요청,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고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빈집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시장·군수 등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2) 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3) 실태조사의 내용
4)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시장, 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군수 등은 위 사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14일 이상 고시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따라 구축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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