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지자체의 정비사업 속도 조절, 기타 정비사업체 내외부 여건에 따른 사업 지연이나 사업비 증가 등 정비사업 현장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불만이 집행부를 향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조합원 등의 불만은 조합 임원들에 대한 사퇴 요구, 나아가서는 임원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 소집 요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집행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정비사업체도 있다고 한다.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등 임원들이 조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1조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또는 선관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5조는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도 규정한다. 


민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이 선관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임원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비사업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례가 아니라, 공제조합의 이사장에 관한 사례이기는 하나 판례가 말하는 선관주의 의무의 내용에 대해 보자.


공제회의 이사장은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업무를 통할하면서 투자의 대상과 규모, 방법, 그 회수 구조 등에 비추어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집하여 투자에 적합한지 검토·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투자가 공제회의 이익이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이사장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투자를 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제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비사업조합 임원들의 경우도 처리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이런 논리구조 속에서 선관주의 의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조합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 해태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조합 임원이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들 수 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임무위배 행위의 내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이 입은 손해의 범위가 특정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이상 민사재판으로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아닌 때에는 어떤 경우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가.
 

김영진 변호사 / 법무법인 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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