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장 또는 감사 선임에 관한 다툼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민법상 법인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발령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외부에 공시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민법 제52조의2, 제54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306조) 이로써 거래 안전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등기절차가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법인등기부에 공시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의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권리 구제를 꾀하여야 하고, 만연히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0.6.21. 자 2009라2534 결정).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비법인 사단이고 위원장 및 감사는 등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원장 및 감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이 허용된다.


2.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결의=추진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16조제4항, 제18조제6항). 


추진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도시정비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 벌칙규정에 의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운영규정안 제16조제4항).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확정)받게 되면 추진위원은 당연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사임 또는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위원이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18조제6항). 
직무수행정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운영규정안 제26조제1항). 


3. 직무대행자 선임 및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추진위원이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무수행이 정지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운영규정안 제18조제6항, 제17조제6항).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와 관련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과는 달리(민법 제60조의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지 아니하고 법인 내부의 규약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된 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일 뿐, 그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운영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다.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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