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의무를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의 기한 내에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임되고 10년 동안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임원의 자격이 걸려있음에 착안하여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이를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많다. 정보공개를 수차례 청구한 뒤 집행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포착하여 고소에 이르는 것이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만 받게 하면 해임총회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고도 조합 집행부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의무 위반에 관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느끼는 바는 조합 집행부가 일부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적다는 것이다. 조합임원이 법률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법률 조항이 가진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거나 향후 발생할 소송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어떻게 하면 안타까운 상황을 맞지 않을 수 있을까. 


▲정보공개 방법을 미리 정해야=먼저 도시정비법은 구체적인 정보공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법원은 조합이 이를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되 만약 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사무실에서 열람·복사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고 싶다면 미리 이를 정하고 이에 관한 서면 통지 자료(도시정비법 제124조제2항) 등을 남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은 자료가 없다면 설령 청구인이 조합사무실에 오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써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보공개 사실 및 그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또한 간혹 청구인들 중에는 정보공개를 받았음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고 하거나 15일 이내에 받았음에도 이를 경과하여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정보공개 시에는 정보공개를 하였다는 사실 및 그 일자가 포함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 청구인이 직접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받아가는 경우 일자가 기재된 확인서를 받고,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등기우편과 같이 일자가 확인되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이미 공개한 자료는=조합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자료는 어떨까. 도시정비법은 이미 공개한 자료라고 하여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개해야 한다(하급심 판결 중에는 자료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자료가 있는 경우 열람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 판결이 있으나, 복사의무의  경우에도 같게 보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의 경우=조합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있다. 이를 공개하는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왜 제공하느냐며 항의를 하는 조합원들도 많다. 항의를 받은 조합은 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까. 도시정비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4조 제3항). 따라서 해당 자료에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만을 삭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관련 규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사안을 적용해보면 그렇지 않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의문점이 생기는 경우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를 해결하기보다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에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조합원 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조합 집행부를 위해서도 정보공개는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   
 

김지연 변호사 / 법무법인 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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