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이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최근 진행한 첫 번째 입찰에 건설사 1곳만 참석하면서 다시 공고를 낸 상황이다.

홍은1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박종곤)은 오늘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입찰방법 사업조건 모두 1차 입찰 내용과 동일하다. 먼저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건설사들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는 불가하다. 또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80억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입찰보증금은 현금 40억원과 보증기간을 90일 이상으로 설정한 이행보증보험증권 40억원으로 각각 나눠 납부해도 무방하다. 아울러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가 안내서를 수령한 건설사에 한해 입찰 자격을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도 명시했다.

조합은 오는 1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내년 1월 6일 입찰을 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은13구역은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4만7,219㎡이다. 조합은 여기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3~지상15층 높이의 아파트 12개동 총 827가구(임대주택 1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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