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지난 28일 뱃머리 평생학습관 3층 소강당에서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을 열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정비사업 관련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1부에서는 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을, 2부는 이승원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생팀 차장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요 사항’으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사진=홍영주 기자]
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사진=홍영주 기자]

안 변호사는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추진위원회의 설립부터 조합의 해산까지 실무적인 절차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강의에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4월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구역 내 거주가 의무화됐다. 또 조합임원의 경우에도 정비구역에 거주하면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건축물·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만일 조합장이나 임원이 거주 혹은 소유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된다. 이에 따라 향후 조합임원을 새롭게 선임하거나, 이사 중 연장자 등이 조합장 직무를 연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등을 지켜야 한다.

이승원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생팀 차장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요 사항’을 강의 하고 있다.  [사진=홍영주 기자]
이승원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생팀 차장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요 사항’을 강의 하고 있다.  [사진=홍영주 기자]

이어진 2부 강의에서 이 차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제정·개요 및 특례 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차장은 “정비사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며 “사전결정 절차를 도입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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