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이 지난달 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향후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을 거쳐 향후 절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한국주택경제DB]
한남3구역이 지난달 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향후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을 거쳐 향후 절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한국주택경제DB]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건설사들의 기존 입찰 제안을 수정한 후 시공자 선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입찰내용에 위법사항이 있는 만큼 입찰무효에 해당한다는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입찰부터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조합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우)은 지난달 27일 용산구 천복궁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예산안 등 11개 안건을 가결했다. 특히 총회 막바지에는 향후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한남3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수사의뢰하고,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구청과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장점걸 결과에 따라 조합은 기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는 방법과 입찰 내용 중 위법사항을 수정해 시공자 선정을 이어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입찰제안서를 수정한 후 시공자 선정을 이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존 입찰을 무효로 한 후 재입찰하자는 조합원은 소수에 불과했다.

재입찰을 통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실제 선정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이 조합원의 불만이었다. 실제로 이날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그동안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된 것도 아닌데, 시가 시공자 선정까지 늦추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하루라도 빨리 시공자를 선정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날 총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절차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조합장은 “현장점검의 위법 사항은 조합이 아닌 건설사들의 입찰 내용에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은 이달 15일로 예정했던 시공자 선정 총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입찰’을 재차 권고하면서 입찰제안서 수정을 통한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는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건축본부 주요 현안사항 기자 간담회에서 한남3구역의 수정입찰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국토부와 함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입찰 중단과 재입찰 등을 명확하게 권고했다”며 “기존 입찰제안 내용에 위법소지가 있는 만큼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재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건설사들이 진행하는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는 것은 기본 방침이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조합이 권고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한남3구역의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9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 협의로 시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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