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절차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페이스북]
김현아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절차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페이스북]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형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정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시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해제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데 국토부장관은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시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경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살펴 국토부가 적용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적용도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마음대로 지정하더니 해제도 마찬가지”러며 “해제 심의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프로세스 없이 국토부가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시장에 악영향만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재산권에 직결되는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정·해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임의적인 규제 지정을 막고자 정부정책 거수기로 전락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법에 명문화했다. 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시기를 ‘지체없이’로 못박아 해제시기를 놓치는 부작용을 없앴다.

개정안 제58조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유가 없어지는 등 적용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은 심의결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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