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을 포함 9개 생활적폐 중점 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을 포함 9개 생활적폐 중점 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에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물론 정비업체 현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 27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통해 알려졌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을 포함 9개 생활적폐 중점 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먼저 협의회는 재건축·재개발 업체 선정 투명성이 강화됐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2월 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1억원 이상 공사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일반경쟁원칙을 따라야 한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기존의 처벌 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추가했다. 건설사가 고용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에 책임을 물어 ‘꼬리 자르기’식의 책임회피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조합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됐다. 올 4월 도시정비법 개정과 11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제정을 통해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1/5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해 시공자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했다. 또 주민총회에서 과반수가 참석해 참석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에도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조합임원의 보수, 업무범위, 재신임절차 등 권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회의결을 의무화하는 한편 총회 소집요건도 기존 1/5에서 1/10로 완화했다. 아울러 조합임원 자격요건(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을 부여하고 기존 5년이던 도시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을 10년으로 강화했다.

사업초기단계 비리 근절을 위해 정비업체의 영향력도 제한했다.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까지로 한정하고 추진위나 조합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정비업체로부터의 차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입찰비리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현재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지된 개별홍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아울러 정비업자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취소하는 제재가 추가된다. 또 시공자가 3회 이상 수주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현재는 △형사처벌 △시공권 박탈 △과징금 △해당지역 입찰제한 등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에서 영구배제된다.

조합점검 등 관리ㆍ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거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의 7개 재건축ㆍ재개발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점검대상은 장위6, 면목3, 신당8, 잠실미성ㆍ크로바아파트, 신반포4지구, 한남3, 상아2차아파트 등 7개 구역이다.

또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합점검 매뉴얼’을 배포했고 지자체 담당자 및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조합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의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정비업체 현황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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