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甲, 乙은 1층 1세대, 2층 1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고 다세대주택은 1968.경 다가구주택으로 신축된 이후 2003.6.30.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등록되어 그에 따라 2005.3.11. 각 세대별로 구분소유등기가 마쳐졌다. 甲, 乙은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은 甲과 乙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령의 검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서울시 정비조례(2003.12.30.제정) 제24조제2항은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제1호)를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2003. 12. 30.(이 사건 조례의 시행일)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소유등기를 완료한 경우’(부칙 제5조)에는 위 제1호에 불구하고 각 가구별로 개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2. 취지=위에서 본 구 서울시정비조례 부칙 제7조 및 제5조의 취지는 모두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각 가구별로 수인이 지분등기를 하거나 구분소유등기를 한 경우 또는 애초 다가구주택이었던 건물이 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어 공동주택이 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구별 개별분양을 인정하여 그와 같은 경우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거래되는 실정을 반영하면서도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다시 취득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 이전까지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의 경료 또는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이 행하여졌을 것을 요구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3. 사례의 정리=이와 같은 구 서울시정비조례 제24조제2항제1호, 제3호, 부칙 제5조 및 제7조의 입법취지, 연혁 및 위 각 규정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조례 제24조제2항제3호, 부칙 제7조는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1997.1.15. 전에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만이 경료된 경우에 관한 규정임에 반해 제24조제2항제1호, 부칙 제5조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03.12.30. 전에 위와 같이 구분소유등기가 경료된 것에 더하여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규정으로서 이 때의‘전환’이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원고 甲과 乙이 애초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3.6.30.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마치고 2005.3.11. 에야 각 세대별로 구분소유등기를 하여 각 분양신청을 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원고 甲과 乙은 각 구 서울시정비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의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 관한 경과규정인 위 부칙 제5조에서 정하는 ‘2003.12.30. 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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