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집의 철거절차=시장·군수 등은 법 제11조(빈집의 철거) 제1항(시장 등이 철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함)에 따라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빈집의 철거는 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항(빈집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법 제11조 제1항 각 호(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이행 기간 내에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군수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은 법 제11조제2항(시장 등의 철거 명령에 거부)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등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빈집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2. 빈집 등 실태조사=시장·군수 등은 빈집이나 빈집을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빈집 여부의 확인,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빈집 실태조사의 내용=법 제5조(빈집 등 실태조사) 제1항(실태조사 실시) 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빈집의 발생 사유, 법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그밖에 시장, 군수 등이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4. 빈집 실태조사의 대행기관=법 제5조(빈집 등 실태조사) 제2항(실태조사 전문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6)「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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