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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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가 10% 이상 상향될 경우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의무화된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서울 공공지원 적용구역은 공사비가 5% 이상 증액되면 검증 대상이 된다. 검증은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된 기준에 따르면 검증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검증을 의뢰하거나,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곳이다. 

먼저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1/5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면 검증기관인 한국감정원은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 공사비가 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공공지원 대상구역처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5% 이상 올랐다면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3% 이상 증가했다면 또 다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사비 증액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이 제외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당초 계약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기준일의 직전달 생산자 물가지수와 검증 기준시점의 직전달 생산자물가지수를 비교해 산출하게 된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와의 계약체결 후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로 △신청서 △공사비 목록 및 사유서 △사업개요·추진경과·단계별 도급계약서·시공자 입찰관련 서류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서 등 인·허가 서류 △변경 전·후 설계서 및 시방서 등 △공사비 내역 증빙 서류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검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검증 처리기간은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60일 이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75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검증 수수료는 기본 500만원으로 공사비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이 가산된다. 검증이 완료되면 조합은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해야 한다. 검증기관은 제출된 보고서를 5년간 보관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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