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지난 26일 재건축사업 주택-상가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과 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6일 재건축사업 주택-상가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과 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주택·상가간의 협의를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진위원회는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만큼 상가협의회에 협의를 거쳐도 향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상가 조합원들도 주택 분양권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감정원이 개최한 재건축사업 주택·상가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토론에 나선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약을 진행한다”며 “상가 측은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부분까지 요구하는 반면 추진위원회는 법적 권한이 없는 만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위원회에서 상가와 협의를 했더라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한 이후 조합원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전협의체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 알박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상가 알박기를 허용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과 상가가 향후 재산 가치에 대한 문제로 충돌된다면 상가 소유자에게 주택 분양권을 주는 방법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는 “재건축사업에서 주택과 상가 사이의 분쟁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비사업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이 법령이나 제도에 반영돼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연구 주제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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