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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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렸다.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한남3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일단 국토부는 한남3구역에 대한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시정비법상 약 20여건의 ‘재산상 이익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의 경우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봤다.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의 제안도 시공과 관련 없는 것으로 간적접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의 경우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했다”며 “현장점검 수집자료의 사실관계는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위법사항이 적발된만큼 국토부는 강력한 시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조합에 대해서는 입찰무효 및 재입찰을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시공자 선정이 지속될 경우 사업지면 뿐만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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