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할것 [사진=KB부동산 리브온 제공]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할것 [사진=KB부동산 리브온 제공]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철회가 쉬워진다.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면 가입비도 환급받는다. 국회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민경욱 의원과 문희상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합한 안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가입비 환급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변경신고는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업무대행자 포함)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해야 하는 가입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때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 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때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자료공개 의무조항도 생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벌칙조항도 신설됐는데 가입비 예치 의무 위반이나 가입비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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