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가 23일 서울반원초등학교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신반포4차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이날 총회에서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 승계의 건 △설계자 용역계약 조합승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조합승계의 건 △조합정관 제정의 건 △조합정관 개정 승인의 건 △조합 행정업무규정 제정의 건 △조합 예산·회계규정 제정의 건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 승인의 건 △조합 수입 및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