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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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발표에도 제도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곳들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키는 ‘데드라인’을 설정해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상한제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곳에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이 도래하는 내년 4월까지 분양공고에 나서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60여곳 중 절반 가까이 상한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거론된 사업장은 이미 철거를 마쳤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해당된다.


반면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가장 큰 난제는 이주다. 주민들이 이주를 마쳐야 철거가 가능한데, 이 단계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의 경우 아직 이주도 마치지 않았다. 향후 이주를 마치더라도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안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 중인 송파구 문정동136번지 일대 사업장도 서울시의 세입자 보상 방침이 발목을 잡으면서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 역시 현재 이주 초기 단계에 속한다. 하지만 구역 내 일부 세입자들이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이주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사업장에서 세입자 보상을 마련한 사례가 나오면서 일부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보상금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시가 동절기 강제철거도 금지시키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이주 없이는 철거 단계에 진입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상한제 미적용 대상에 포함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이주를 모두 마치고 철거 작업을 준비 중이지만, 석면 해체 작업을 앞두고 공정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석면 해체 작업을 방학이 시작되는 올 12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한 탓이다. 조합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이달 협의를 마치고 내달부터 석면 해체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도 현재 석면 해체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갈등으로 인해 상한제를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 단지는 현재 조합 집행부와 상가 조합원들이 상가 재건축과 관련해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향후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리처분변경인가, 동·호수 추첨, 분양가 심사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한제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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