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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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분양가상한제 관련 입법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당의 ‘뒷받침’ 법안이 나오고 있는 반면 시행 효과를 축소시키려는 야당의 ‘맞불’ 법안이 발의되면서 여·야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371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상한제와 관련 주택법 개정안 내용이 담긴 안건들을 상정했다. 핵심 법안은 여당에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상한제 적용 지역은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해 야당은 사실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시행 효과를 축소시키는 법안들로 맞불을 놨다. 현재 이 법안들은 국토위원회 심사 단계로,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상한제 관련 각 법안들에 대한 여·야간에 이견차이가 커서 향후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여^야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여당, 상한제 뒷받침 법안으로 정부 지원사격… 거주기간 5년 의무화로 시세차익 발생 가능성 차단=여당에서는 정부의 상한제 시행 방침을 뒷받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안들이 발의된 상황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 지역 내 거주기간을 최대 5년 동안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한제 시행으로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의무 거주기간에 대한 규정을 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현재 주택법에서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별도로 거주 의무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데도 주택을 공급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거주 실태조사를 위한 요건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위해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위장 전입 등이 확인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원 확대로 실효성 확보=여권에서는 상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도 발의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등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먼저 윤 의원은 10명 이내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 구성원에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의도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 법안에 포함시켰다.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현행 방식으로는 심의 내용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실수요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 역시 심의 위원에 전문가를 대거 배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개정 법안에 담았다. 위원 자격으로는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악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직(織)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기준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야당은 상한제 적용지역 최소화에 초점…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곳은 제외=반면 야당의 경우 상한제 적용지역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인 법안을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시점 등을 규정한 현 규정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판단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일반분양분이 200가구 이상인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도 시행령이 아닌 주택법으로 규정했다. 지정 요건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부터 소급해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의 경우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다. 

▲민간택지에서 상한제 적용 전면 배제… 상한제 원천 무력화 법안도 나와=야권에서는 이번 국토위 회의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의원의 개정안보다 수위가 높은 법안도 발의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정안에 사실상 민간택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효과를 최소화시켰다. 민간택지에 대한 정부 개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공공택지 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제한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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