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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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일조권 상향을 요구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시의 요구대로 일조권을 상향할 경우 전체 세대수의 약 20% 가량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 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남동구의 한 재개발조합에 건축심의와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내부 일조율을 70%로 보완해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보다 앞서 조합은 용적률 275%를 적용해 2,500여세대를 건설하는 설계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설계안에 따른 내부 일조율은 약 60% 수준이었다.


하지만 시가 일조율 10%p 가량을 상향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 권고안을 적용할 경우 약 500여세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대수가 감소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조율을 65%로 낮춘다고 해도 당초 계획보다 약 200~300세대를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면적이 작은 구역은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현장은 세대수가 조금만 줄어도 조합원들의 부담 비율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재개발·재건축 관계자 1,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내부 일조율을 일괄 적용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기서 회장은 “인천시는 법과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내부 일조율 65%를 강제함으로써 영세한 주민들의 분담금을 과중하게 만들고 있다”며 “일조율 상향이 지속되면 분양세대수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인천시 내 재개발·재건축은 좌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거주할 주민들은 일조권에 대해 불만이 없는데도 잘못된 행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지도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도 일조권 상향에 대해 질타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창규 시의원은 “재개발·재건축구역에 65% 이상 일조권 기준을 맞추려면 세대수가 줄어들어 주민 분담금이 늘어난다”며 “기존에 건축심의를 받았던 곳은 일조권을 인정해줬는데, 이에 와서 일조율을 높이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시가 일조율을 65% 이상으로 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역별로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괄적인 일조율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텔리전트솔리션즈의 조용성 대표는 “인천시의 일조율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든 구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정비사업은 각 구역마다 아파트의 형태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설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조율 기준도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일조권 문제가 발생하면 설계 자체를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축설계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일조율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인허가나 분쟁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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