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업자(業者)’라는 명칭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자를 해석하면 말 그대로 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는 사람들이 업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나 건설업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불법이나 비리, 혹은 비하의 단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난 1일부터 기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해 사용하게 됐습니다. 업자라는 부정적인 단어 대신 사업자로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단 한 글자 차이이긴 하지만, 어감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법률도 개정됐습니다. 건축법과 건축사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택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타법 개정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건설 관련 시장을 양분한다고 해도 과하지 않은 정비사업 관련 법령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 법안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4월 개정법안이 접수된 이후 소관위의 회의를 거쳤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시공자 등을 선정할 때 건설업자로 표현해야 할지, 건설사업자로 표현해야 할지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은 건설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타법 개정이 적용되지만, 도시정비법은 빠져있습니다. 


또 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건설업자만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건설산업의 대표적인 업자가 건성업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상 이른바 ‘업자’로 표현되는 협력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비롯해 철거업자, 신탁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감정평가업자 등이 있습니다. 업자라는 표현이 비하의 단어로 사용된다면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업을 종사하는 사람이나 회사도 ‘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한다고 당장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시공권 수주 경쟁이 치열한 갈현1구역과 한남3구역 등에서는 일부 ‘건설사업자’가 불법 행위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존심 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건설사업자’라는 용어가 다시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 스스로의 자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