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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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여파는 리모델링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일반분양분이 30가구 이상에 해당하는 곳으로, 리모델링사업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리모델링사업 역시 일반분양분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리모델링사업을 침체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지 앞으로 일반분양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아직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분양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즉, 집값 상승에 영항을 미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리모델링은 기존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국책사업의 일환인 도시재생과도 일맥상통 한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이유로 과거 활성화 정책에서 돌연 규제 대상으로 선회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당초 리모델링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정부기관에 제출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며 “리모델링은 주거기능개선에 대한 비중이 큰 사업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투기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선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건의 중”이라며 “특별법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와 안전성 검토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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