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삼익파크 전경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강동 삼익파크 전경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정교하지 못한 동 단위 핀셋지정도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은 적용 대상인 반면 행정구역이 다른 동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곳도 나왔다. 법정 동을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 단지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의 경우 일부 동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나머지 동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단지 일부 단지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길동’에 속해 있고, 나머지 단지는 상항제 적용을 받지 않는 ‘명일동’에 속해있다는 점이다. 단지 내 501~501동, 505~506동은 명일동, 503동 및 507~513동은 행정구역상 ‘길동’에 포함돼있다. 같은 단지 내에서조차 상한제 적용 여부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촘촘하지 못한 상한제 적용 지정이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 단위 핀셋지정을 하더라도 단지 내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는 곳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먼저 선행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같은 단지라면 재건축을 통해 동일한 브랜드를 걸고 분양이 될 것”이라며 “단지 내 동별로 상한제 적용 여부가 엇갈릴 경우 분양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토지등소유자는 물론 수분양자들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익파크는 길동 54번지 일대로 지난 1985년 준공됐으며, 현재 1,092가구로 구성됐다. 재건축사업으로 용적률 299.96%를 적용해 신축 아파트 1,665가구 등이 지어질 전망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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