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때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처분방법
- 1개 필지의 부동산을 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 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그  밖에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의 방법
1) 법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 도조례로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제한하는 경우 그 면적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것
- 하나의 건축물의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 도조례로 정하는 금액, 규모, 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제27조제2항제3호 및 제30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전용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분양면적비율에 따라 그 대지의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되,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할 것 
-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공급순위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시 도조례로 정한다.


2) 법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의 방법에 따를 것
- 기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새로 건설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


나. 기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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