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4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5개동을 포함해 총 27개동이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이른바 ‘동별 핀셋 지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동별 핀셋 지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탓에 지역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발표에서는 동작구 흑석동과 양천구 목동, 경기 과천·광명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이 제외됐다. 지정되지 않은 곳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가 하면 적용된 지역 내 정비사업장은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는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 중 향후 일반분양 가구수가 많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곳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곳들도 집값 상승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런데도 상한제 선정 대상지역 선별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정 기준이 자의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단지 내 같은 곳에서조차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앞 동은 적용, 뒷 동은 제외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당장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정부가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지 않자, 추가 지정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추가 지정이 이뤄진다고 해서 정부 주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되돌릴 수는 없다. 상한제 지정에 앞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촘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웠어야 할 일이다. 오히려 추가지정이 이뤄질 경우 기존 발생하고 있는 주택공급 부족 우려, 로또 청약 등 부작용만 더 불거질 수 있다. 실제 부동산시장에서는 ‘신분상승 하려면 상한제 적용 지역에 투자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부동산은 서민 주거안정과 가장 밀접하고, 재산가치에 대한 비중이 높은 민감한 사안이다. 그만큼 관련 정책도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주거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갖고 명확한 기준으로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 확대가 답은 아니다. 그 전에 적용 대상지역 선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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