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정비업체나 시공사 등 간혹 컨소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특유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조합이 컨소를 이루고 있는 업체 중 일부에 대해서 계약 해제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용역 계약의 계약 관계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용역 계약 자체를 해제하지 않은 채 컨소 구성원 상호 간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계약 관계를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2. 컨소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한 계약 해제 통지가 유효한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법률 관계=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제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일부에 대하여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해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제불가분의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에 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개 회사가 연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의 컨소시엄(즉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0.12.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한편 본 용역계약의 수급인은 갑사와 을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써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이고 그 당사자 간에는 민법상 조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조합은 컨소시엄 구성원 중 일부인 갑사와의 본 용역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이 갑사에 대하여 본 용역계약의 해제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조합과 갑사 및 을사와의 본 용역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게 된다. 그렇다면 조합이 갑사와의 본 용역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갑사와 을사를 상대로 본 용역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갑사를 배제한 채 을사와 새롭게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변경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6호). 


3. 본 용역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 갑사를 계약 관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민법 제716조에 따르면 각 조합원에게 임의탈퇴권이 보장된다. 만약 갑사의 자발적인 탈퇴 및 잔존 구성원인 을사의 협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갑사 및 을사의 공동 명의로 조합에 대하여 ‘구성원 탈퇴 및 권리의무 승계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갑사를 배제한 채 본 용역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6호). 아울러 일반경쟁입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명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갑사와 을사는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각자 손익분배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갑사와 을사의 손익분배 비율을 갑사 0, 을사 100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갑사를 배제한 채 본 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이 경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변경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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