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대한 통매각 여부가 법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조합이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분을 매각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서울시와 서초구가 반대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일반분양물량 356세대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안건을 상정했고, 모든 안건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일반분양 통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합정관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서초구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구는 지난 4일 해당 변경 신청에 대해 반려를 결정했다. 구는 서울시에 일반분양 통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을 차례대로 변경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또 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기 위해서는 최초 정비계획 상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기 위해서는 조합 정관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변경은 물론 정비계획도 우선 변경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현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인 만큼 일반분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구청의 반려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매각 결정을 진행한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은 조만한 행정소송을 통해 매각 가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와 서초구가 일반분양 매각에 대해 불허 입장을 보인 만큼 반려는 예상된 부분”이라며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