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 조감도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 조감도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경기도 고양시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자체의 발목잡기에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조합은 HUG의 분양보증까지 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고양시로부터 높은 분양가격을 이유로 또 다시 불승인을 통보 받은 상황이다. 시가 HUG에서도 승인받은 분양가격에 재차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늘어나는 사업비용에 증가 등을 우려한 조합원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능곡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9일 시에서 입주자모집공고 불승인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달 5일 첫 번째로 신청했던 입주자모집공고 불승인에 이어 분양가격을 하향조정한 후 신청한 두 번째 분양공고까지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조합은 1차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당시 3.3㎡당 1,850만원을 책정했다. 이후 시에서 불승인 받았고, 1,790만원으로 하향조정해 분양 공고 승인을 재신청했지만, 다시 퇴짜를 맞았다.


시는 조합이 하향조정해 제시한 분양가격도 여전히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시 분양가 심사위원회로부터 검토 받은 분양가격과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서로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욱 고양시청 재정비촉진과 팀장은 “1차 분양공고 불승인 이후 고양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분양가격으로 3.3㎡당 1,615만5,000원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조합이 2차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시 분양가격을 당초보다 하향조정하기는 했지만,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책정한 가격과 1,000만원가량 차이나면서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조합과 조합원들은 시의 분양공고 불승인 행정 처리를 두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가 HUG의 분양가 심의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공고 불승인을 2차례나 통보하는 등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재개발이 지체되면서 사업비용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이영준 능곡1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은 “능곡1구역은 지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현금청산 비용을 포함해 사업비로 약 300억원이 증가했다”며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분양공고 불승인 통보에 따라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가 분양공고 승인을 불허한 것은 HUG의 강화된 분양가 심의 기준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이미 지난달 감사원에 첫 분양공고 불승인에 대한 감사청구를 접수했고,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능곡1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총 543가구 중 259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었다. 특히 지난 9월 분양을 예고하면서 능곡재정비촉진지구에서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곳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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