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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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초과이익환수로 부담금을 통지할 경우 세부 산출내역 공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담금 부과는 조합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만큼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등 납득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국 16개 조합에 통지된 부담금은 1,254억2,250만원으로 분석됐다. 


먼저 서울의 경우 전국 16개 조합 중 절반에 가까운 7곳에 부담금 부과가 통지됐다. 총 부담금은 757억8,400만원에 달한다. 이중에서도 강남3구에 위치한 조합에 통지된 부담금은 629억3,400만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강남3구에서 가장 많은 부담금이 통지된 곳은 송파구 문정동136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장이다. 통지된 금액은 현재까지 최대 규모인 502억4,000만원으로 산출됐다. 또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5월 108억5,500만원, 방배동 신성빌라에 같은해 9월 18억3,900만원의 부담금이 통지됐다.


강북권의 경우 가장 높은 부담금이 통지된 사업장은 강서구 화곡1 재건축사업장이다. 지난 3월 이곳에 통지된 부담금은 97억2,500만원으로 산정됐다. 또 올 7월 은평구 연희빌라에 5억6,000만원, 10월 광진구 자양아파트에 3억6,000만원, 11월 구로구 개봉5구역에 22억2,500만원의 부담금이 산출돼 통지됐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지난 4월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가 373억3,800억원의 부담금을 통지 받았다. 재건축을 통한 건립 가구수가 3,800가구 대단지 규모로, 부담금도 높게 산정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 외에 인천 부평아파트가 지난해 6월 3,000만원, 같은해 7월 안산 선부동 단독주택재건축사업장이 2억4,400만원의 부담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는 대구에 부담금 통보가 집중됐다. 통보된 사업장은 총 5곳으로,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가장 많은 부담금이 통지된 곳은 남구 골안지구다. 통지된 부담금은 32억2,9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어 동구 동신천연합 29억3,900만원, 동구 효동지구 21억500만원, 북구 지산시영1단지 13억1,500만원 순으로 부담금이 컸다.


정치권에서는 조합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대한 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세부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적 측면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환수금액 산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 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은 종료시점의 부과대상 주택의 총액에서 개시시점의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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