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제33조)=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8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사항을 포함하여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항(사업시행계획서) 제10호(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일반분양분,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제26조(건축심의)에 따른 심의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건축물 등의 사용, 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항(철거)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취약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합은 제29조(사업시행계획의인가) 제3항(동의 또는 의결) 본문에 따른 의결이 필요한 경우 총회 개최일부터 30일 전에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범죄예방대책 그이고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규모가 되도록 한다.


3)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재해 상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 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가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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