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조합의 조합원들은 더 이상 조합임원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조합임원 전부를 해임(직무정지)하였다. 이후 새로운 조합임원 선출 총회를 위해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조합임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선임 결정 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A조합이 하루빨리 조합임원을 선출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답은 조합원 발의에 의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조합원 발의에 의한 총회 소집=대부분의 조합 정관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청구 시 ①조합장이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고 ②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며 ③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조합장 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수조합원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조합임원 전부 해임(직무정지) 시에는=그런데 조합임원 전부가 해임(직무정지)된 경우에는 어떨까. 가령 조합장이 없으니 먼저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후 직무대행자에게 총회 소집을 청구하여야 할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 위 정관 규정은 절차적인 의미에서 총회의 소집 권한은 기본적으로 조합장에게 있는 바, 조합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먼저 조합장에게 소집 청구를 하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조합임원의 전부 해임(직무정지)으로 조합장도 없고 그 직무대행자도 없다면 위와 같은 소집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또한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은 조합장이 해임되고 그 직무대행자도 존재하지 않는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경우 발의자 대표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하는, 조합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50799 판결 참조). 따라서 발의자 대표만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에 별도의 직무대행자가 필요하지 않다. 결국 발의자 대표는 소집 청구나 2월의 기간 경과 없이 바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이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통상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합 정관은 대의원회와 관련하여서도 총회와 유사하게 소수조합원 발의에 의한 소집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조합임원이 모두 해임(직무정지)될 정도로 조합 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대의원의 결원으로 대의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조합원들 전체를 상대로 모집공고를 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체 조합원 이익 보호를 위한 완화된 해석 필요성=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합원 발의에 의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소수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조합임원이 전부 해임(직무정지)된 경우의 선출 총회 소집은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통한 ‘전체 조합원’의 이익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관 규정 등을 위와 같이 보다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이를 더욱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지연 변호사 / 법무법인 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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