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조합은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명도 소송이라고 하면 간단한 소송으로들 알지만 일선 재판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의 효력만으로 구역 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시행자인 조합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도 피고가 법령 상 근거가 없는 기타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버티는 경우 당사자 소송의 특성 때문인지 그와 같은 근거 없는 항변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무한히 기일만 속행시키는 등 승패 이전에 소송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명도 소송은 소송의 승패 그 자체보다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명도 절차를 마무리해서 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철거 착공 일정에 맞추는 것이 조합의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소송 지연 시도는 조합에게 매우 괴롭지만 더 괴로운 것은 어렵게 1심 판결을 득해 놓고도 피고 측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경우 만연히 내려지는 강제집행정지 결정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원고 조합 입장에서는 어럽게 1심 판결을 득해 놓고도 다시금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가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 보기로 한다.

2.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뤄졌다는 점에 대한 신속한 확인이 필요함=본안 사건 자체는 당사자의 소송 기일 참여권, 서면 제출권, 변론 기회 등이 충분히 보장되지만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본안 소송 피고의 신청서 제출만으로 별도의 공방 기회 없이 일정한 담보를 조건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원고 조합 입장에서는 수시로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하면서 본안 소송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되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 확인 즉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결정 전에 속히 접수시킬 필요가 있다.

3.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원고 조합 측 의견서에 담길 내용=가집행 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 상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사안에까지 집행정지 내지는 담보제공 명령을 붙인 집행정지가 허용된다면,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몰각되고 제1심 판결이 무력화 되어 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놓일 것임은 매우 명백하다 할 것이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에서 집행정지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 등은 이미 1심 법원의 판단에 의해 모두 전면적으로 배척된 부분에 해당하는 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고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②현재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이 명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 사업 역시 지연되어 이로 인해 조합 및 선량한 조합원들의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 등을 단순 비교형량 하더라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의 근거 없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전혀 이유 없다고 하는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13조제2항), 위와 같이 항소이유의 명백한 이유 없음, 점유 실익의 부존재, 가집행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집행지연으로 인한 조합 측의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의 현금 담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세입자들의 부당한 행위로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을 고려한다면 가사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담보제공은 피신청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최대한 강조해야 할 것이다.

4. 결어=재판은 3심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 스스로 내린 가집행 선고에 대해서 만연히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인용결정을 내주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서 방법대로 대응한 수 차례 사안에서 본 법인은 강제집행정지신청 자체를 기각시키거나 아니면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담보케 하여서 사실상 강제집행정지 결정 자체를 무력화 한 사례도 있는 바, 참고하기 바란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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