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 창립총회를 소집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광주고등법원)

<사례2>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정관규정과 선거관리규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선거관리규정상‘내부 토지등소유자의 의미’(서울고등법원)

1. 사례<1>의 해결

(1)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검토=국토부고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 제2호는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 제5항은 위원의 궐위 상태를 예정하면서도,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궐위 시 보궐선임의 기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보궐선임 여부는 추진위원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2)소결=판결로서 추진위원장의 지위가 부존재 하거나 연임의 효력이 무효인 점이 확인된 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 창립총회를 소집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지위가 부존재함이 확인된 직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인 甲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甲이 위원장 직무를 적법하게 대행해 온 것이라면 추진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법령에 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의 실체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직무대행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까지 위법·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甲은 연장자인 부위원장으로서 국토해양부고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5항 등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점, 위 운영규정상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의 권한범위를 한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창립총회 소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甲은 적어도 위원장 직무대행의 권한은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창립총회 소집 당시 나머지 절차적 요건은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소집된 창립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요건을 갖추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창립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이거나, 나아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사례<2>의 해결

조합 정관은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임원선출 총회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자 ’로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임원 자격 요건은 ‘사업시행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기간 5년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서 양 규정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다.

위 정관 규정에서 후보등록 및 절차, 선정 등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을 따르도록 하면서도 조합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관에서 선거관리규정과 달리 정하고 있는 임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이 아니라 정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선거관리규정은 ‘내부 토지등소유자’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란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의미하므로, 선거관리위원이 사업시행구역 내의 ‘거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 조항의 ‘내부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구역 내의 거주자’로서 제한하여 해석할 만한 특별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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