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위원의 연임=위원장, 감사를 제외한 위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재적위원으로 본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3항). 위원장․감사는 주민총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호).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주민총회의 소집권을 갖는다. 


운영규정안 제15조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총회소집요구권을 인정한 취지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감사의 선임이 늦어지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에 의하여 주민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이로써 위원장의 총회소집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장 등의 연임이나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기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로 한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들이 관할 관청에 대하여 추진위원 등의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요구권을 행사하였을 때는 기존의 위원장이 주민총회 소집권한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5.7. 선고 2009가합22585 판결).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감사의 임기만료 이전뿐만 아니라 임기만료 이후에도 주민총회에서 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결의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2. 임기만료에 따른 추진위원 선임 및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임기만료 전 2개월이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4항).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33조제3항, 제41조제5항 단서).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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