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세입자 보상안을 적용한 첫 사업장이 나왔다. 


해당 사업장은 월계동 일대로, 시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즉각 홍보에 나섰다. 


세입자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시 입장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조합에 미루면서 생색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영업손실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쉽게 말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보다 가구수를 더 많이 건립할 수 있게 해주면서 사업성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신 조합이 구역내 세입자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식이다.


하지만 세입자 보상을 위한 계획마련은 전부 조합에 전가했다. 감정평가부터 세입자 조사 현황까지 전부 조합이 나서서 시행하고,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은 당연히 증가하기 마련이다. 시의 재정적인 지원도 없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사업성 보전 방안의 전부다.


만약 세입자 보상안을 마련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해도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새로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설계변경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용적률 인센티브는 조삼모사 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내 보호하겠다던 시의 취지는 재개발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실제로 재개발은 공익사업이 인정돼 토지수용이나 조합원 강제가입제가 적용된다. 반면 재건축은 공익사업으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재개발은 공공사업이나 공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재건축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자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시는 일선 단독주택 재건축조합들이 자발적으로 세입자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는 조합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재정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로 진행돼야 한다. 조합이 세입자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