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사진=이찬열 의원 제공]
이찬열 의원 [사진=이찬열 의원 제공]

조합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뇌물 수수 등으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결격 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지 않은 경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조합임원 자격이 회복된다는 얘기다. 이에 비리 조합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조합장에 당선돼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경과기간을 기존 2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리 조합임원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차단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각종 이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비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엔 집값 상승으로 이어는만큼 발본색원해 고질적인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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