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규정작성(제31조)=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헙의 종류 및 명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비용부담 및 회계
-토지등소유자의 관리, 의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 공고, 공람 및 통지의 방법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행규정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정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7 이하)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등 및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제32조)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규정)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 도 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정의) 제6호(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만으로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60 이하를 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한의 구분과 지정) 제1항(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호(과밀억제권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모든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될 것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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